
고향에 기부하면 돈이 돌아온다?
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시나요? 고향(주소지 외 지자체)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+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,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제도입니다.

고향사랑기부제란?
-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
-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
- 기부금의 30% 이내 답례품 제공
-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(10만원 초과분은 16.5%)
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?
이것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 매력입니다:
- 10만원 기부
- 10만원 세액공제 (연말정산 때 전액 돌려받음)
- 3만원 상당 답례품 (고향 특산물 등)
- = 실질 비용 0원 + 답례품 3만원 = 13만원의 가치!
장성군에 기부하면?
장성군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
- 답례품: 장성 수박, 쌀, 한과, 딸기 등 장성 특산물
- 기부 방법: 고향사랑e음 사이트(ilovegohyang.go.kr)에서 온라인 기부
- 대상: 장성군에 주소지가 없는 모든 국민
기부 방법 (3분이면 끝!)
-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 (ilovegohyang.go.kr)
- 회원가입 (간편인증 가능)
- "기부하기" → 전라남도 장성군 선택
- 기부 금액 입력 (추천: 10만원)
- 결제 (계좌이체·카드)
- 답례품 선택 (기부 완료 후 포인트로 교환)
향우회에서 함께하면 더 큰 힘
장성군민회는 회원분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.
- 향우회 모임에서 단체 가입 안내
- 기부 방법 알려드리기 (스마트폰 활용 어려운 어르신 도움)
- 기부 인증 이벤트 → 밴드에 인증샷 공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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